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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4. 24.

    by. 제이유니스

    목차




      깡통전세, 집주인이 부동산 대출금이나 빚을 갚지 못해 내 피같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에 가장 큰 목돈이 묶여있기 마련인데요. 그런 보증금이 한순간에 증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 이사갈 집을 찾고, 이사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뿐만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타격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깡통전세의 위험성을 미리 알아두고, 만약에 나에게 그런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취할수 있는 법적조치에 대해 숙지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 신청방법과 신청시기, 절차, 비용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이라면 당연히 받아야할 돈이지만, 그 당연한 돈을 받는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대한민국에는 세입자를 보호하기위한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임차권 등기명령 주의사항 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임차권 등기명령 주의사항

      법적으로 전세금을 받아내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청구해야합니다. 하지만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아 선뜻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운데요. 만약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준비중이라면 소송 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핵심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적법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더이상 전세를 연장하지 않고 나갈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공식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는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는 해야만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때, 적어도 2개월 전에는 명확한 의사전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때,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문자를 보내고 임대인으로부터 답장을 받아두거나,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했음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집주인을 압박하기 위한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오늘 소개해 드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말 그대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등기부등본에 등기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부동산을 반드시 점유한 상태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임차권 등기명령 필요서류전세금 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들이  거래를 하지 않을테고, 집주인은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몇가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등초본
      • 계약해지를 입증할만한 자료
      • 등기부등본 (인터넷 등기소 및 동사무소 무인발급기 이용)

      여기서 중요한점은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약해지를 입증할만한 자료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문자나, 카톡 전화 녹음파일 등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는 입증이 가능한 자료면 인정됩니다.

      생각보다 서류준비가 제대로 되지않아 절차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 많으니 위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은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및 비용

      임차권 등기명령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세입자가 법원에 방문하여 임차권등기 신청 및 접수

      ② 등기요건 심사 후 임차권 등기 결정

      ③ 정본 송달

      ④ 임차권등기 촉탁

      ⑥ 등기부상 임차권 설정 완료

       

      관할법원 찾기임차권 등기명령 절차 깡통전세 예방법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임차권등기설정 후 3년동안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니 3년이 넘어가기전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5만원 이하의 비용이 필요하니,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1,000원
      • 등록면허세 7,200원
      •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 인지세 1,800원
      • 송달료 31,200원

          # 총합 : 44,200원

       

       

       

      임차권등기명령은 단순히 재산을 보호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겪게 될 불안감과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임차권 등기설정은 필수적인 조치로 생각하고 꼭 설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