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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5. 7.

    by. 제이유니스

    목차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생활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니 만큼, 혜택을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무엇인지, 신청자격과 지급일, 대상자 확인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면서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2024근로장려금 신청자격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2024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받습니다. 2024년인 올해도 마찬가지로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8월 말에서 9월쯤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 요건
       : 가구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 기준, 2억 4천만원 미만
       : 단,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50%만 지급됨
       
      ※ 주의사항
      재산요건 따질 때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5월에 직전연도 소득신고를 진행해줘야 합니다. 만약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기준을 만족해도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2.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소득'의 기준은 신청 전년도인 2023년의 총소득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 가구원 요건
      그렇다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가구, 배우자의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와 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100만원 미만으로 벌고있으면 홑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가구원 요건 배우자 급여액 기준 배우자 포함 부양가족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없음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원 미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합계액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일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여기서 '총소득'이란 전년도인 2023년 기준, 부부 각각의 연간 총소득의 합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나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소득별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 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교인소득 : 총 수입금액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는 간단하게 말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정기신청,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하고 반기 신청은 불가합니다.
       

       

       
      만약 정기신청자가 실수로 반기신청을 하게 된다면, 정기신청으로 구분되어 지급이 9월로 미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소득 구조를 확인 후 신청기간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이냐, 반기신청이냐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5월 한 달간 신청을 받고, 반기신청의 경우 9월과 다음해 3월에 1일부터 15일 동안 받게됩니다. 각각의 신청 기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청기간
      정기신청 2024년 5월1일~31일
      반기신청 상반기 : 2024년 9월 1일~15일
      하반기 : 2025년 3월 1일~15일

       
      참고로 정기신청의 경우,  5월 31일이 넘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5월에 신청하지 못 할 경우,  6월1일부터 12월 2일까지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때 신청하게 될 경우, 5월에 신청해서 받는 금액 대비  5%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되니 가능하면 5월 중에 신청하여 전액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손택스 앱이나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들은 '국민비서 구삐'가 카카오톡을 통해 알림 메시지를 보내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아래 메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장려금 반기신청>소득자료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최대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으로, 조건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니 본인 조건에 따른 최대지급금액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에 신청하는 정기신청의 경우 8월 말에서 늦어도 9월 말에는 지급받게 되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근로장려금 최대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생활비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서민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올해는 절대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