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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5. 9.

    by. 제이유니스

    목차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때, 신청대상에 '차상위계층'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겁니다.

       

      차상위계층이라는 단어에 대해 많이 들어봤지만 정작 제대로된 차상위계층의 기준과 확인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은 간단하게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위 계층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소득수준으로 구분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득인정액 기준보다 낮은 계층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2024차상위계층 혜택차상위계층 확인방법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나뉘는데요.

       

      대한민국 전체인구에서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는 대략 17% 수준이고, 그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9% 나머지 8%정도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는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숫자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해당 중위소득 범위보다 낮을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성원 중위소득 범위
      1인 가족 1,114,223원
      2인 가족 1,841,305원
      3인 가족 2,357,329원
      4인 가족 2,864,957원
      5인 가족 3,347,868원
      6인 가족 3,809,185원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에 반영되는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정확합니다.

       

       

       

      대략적인 계산 방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 환산액

      * 소득 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소득 환산액 = (재산 - 개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환산율

      • 주거용 : 월 1.04%
      • 일반재산 4.17%
      • 금융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

       

      지속적인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을 경우 국가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자동차 기준

      자동차는 일종의 사치품으로 구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기준이 매우 까다로운 편인데요. 2024년 기준 차상위계층 자동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0cc 미만일 것
      2. 연식이 10년 이상되거나, 10년 미만일 경우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일 것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의료혜택

       

       

      기본적으로 2,000cc 미만의 자동차만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연식이 10년이 안된 경우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이어야만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하게 됩니다.

       

      여기서 차량가액은 감가상각 금액이 반영된 현재 기준의 차값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혜택

      차상위계층은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의료혜택을 위해서는 시청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전기요금 할인

      매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냉방비를 고려해 최대 10,000원까지 지원됩니다.

       

      통신요금 감면

      이동통신 요금 기본료는 11,000원, 통화료는 35%(월 최대 21,500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감면 혜택은 가구당 4인까지만 신청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곡 지원 (나라미)

      정부 비축 양곡인 나라미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하고, 가구원당 10kg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지원

      차상위계층 교육지원을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만 25세 이상의 저소득층 성인을 위한 바우처로 1인당 연간 최대 35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를 활용해 학점 취득 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에 대한 수강료와 교재 및 재료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금차상위계층 전기요금 지원차상위계층 교육 지원

       

      돌봄 지원

      방과후 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가 있을 경우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원, 장애아동의 경우 보육료의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문화누리카드

      문화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1인당 연간 10만원이 지원됩니다. 매년 카드신청 및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내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분증만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면 본인의 상황에 따른 필요 서류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관할 구청에서 소득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약 2개월 가량 소요되며, 최종 결과는 문자를 통해 통보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지, 기준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