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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5. 24.

    by. 제이유니스

    목차

      농지은행 농지임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농사를 시작해보고 싶거나, 은퇴 후 귀농을 꿈꾸는 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데요.

       

      농지은행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정책입니다.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의 매매나 임대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농지임대

       

      또한 농업을 하고 싶지만 적당한 땅이 없어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임대료만으로도 땅을 이용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농지은행 농지임대 조건, 신청방법, 농지 임대수탁 필요서류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은행 농지임대

       

      농지 구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농지 구입은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매입 또는 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에서는 농지임대수탁 사업을 통해 농지는 가지고 있지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짓고싶지 않은 분들의 농지를 위탁받아 농사를 짓고싶어 하는 분들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농지를 임대, 수탁하기 전 농지의 가격과 시세를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은행 농지임대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축농지 임대사업

      고령농업인의 은퇴 또는 이농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젊은 농업인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

      농지장기임대차 사업

      고령농업인 은퇴, 이농 또는 전업희망 농가의 농지를 임차하여 젊은 농업인 등에게 장기간 임차하는 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농가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유지되기 힘든 농지를 위탁받아 농사를 짓고싶어하는 농업인에게 장기임대하는 사업

      각자의 상황에 맞는 사업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후를 위해 농지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든든한 노후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은행 임대수탁 조건

      농지은행 임대수탁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 3년 이상 소유
      2. 한 필지를 여러명이 소유한경우, 소유자 모두가 3년 이상 소유조건 충족해야함
      3. 농지를 상속받은경우 소유기간과는 무관하게 위탁 가능

       

      임대대상 농지는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개인 소유 농지 중 논, 밭, 과수원이거나 그 외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작지여야합니다. 또한 다년생 식물 재배지도 임대대상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임대수탁 필요서류농지 임대수탁 조건농지임대수탁 신청방법

       

       

      또한 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개인 소유 또는 법인소유의 농지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농지와 수탁농지에 부속한 시설 또한 농지로 인정받게 됩니다.

       

      농지 임대 대상자로는 농업인과 비농업인 및 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업 법인의 경우 임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최소 5년 이상 임대해야합니다. 최초의 5년 계약이 만료되면 동일한 임차인과 재계약시 3년 이상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농지임대수탁 신청방법

      농지임대수탁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농지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디다.

       

       


      방문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관할지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요. 가까운 관할지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훨씬 간단합니다.  농지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농지내놓기' 메뉴를 통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은행 농지임대 혜택

      농지 소유자는 농사 안짓고 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임대(5년 이상)를 통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8년 이상 위탁 시 양도 소득세 인하(비사업용토지가 사업용토지로 인정됨)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장기 임대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처분명령에서 제외 및 농지관리와 안정적 임대소득 보장 혜택이 있습니다.


      농지임대 혜택 농지임대 수수료농지은행 농지임대 임대료

       

       

       

      농지 임대료 및 수수료

      농지 임대료 산정은 당해 조사된 농지의 임대차료 수준을 감안하여 임차인과 협의 후 결정하게 됩니다. 현시점 기준 농지 임차료를 조회해 협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 임대에 따른 수수료는 연 임대차료의 5%에 해당합니다. 사용대 위탁의 경우 건당 100,000원이 발생하고, 10년 이상 위탁시 수수료의 25%를 감면받으니 장기 임대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중도해지시 감면된 수수료 반납해야하니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임대수탁 필요서류

      농지임대수탁을 신청할 때 및 계약할 때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임대(사용댑)위탁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등본 (인터넷 등기소 발급건도 가능)
      • 부동산종합증명서
      • 개인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동의서

       

       

       


      계약시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하니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은행에서 운영하는 농지임대사업은 많은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매할때 농지은행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