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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보건증은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다는 증명서입니다.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많은 분들께는 여전히 보건증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실 겁니다.
주로 위생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보건증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업종에따라 많게는 3개월에 한번 받아야 하는 만큼 여간 번거로운게 아닙니다.손쉽게 보건증 인터넷발급 받는 방법과 유의사항, 업종별 보건증 유효기간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발급 실패 시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마지막 내용까지 꼭 확인해보세요.
보건증 인터넷발급
공공민원포털인 e보건소를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시 주의사항도 있으니 본문 하단의 내용까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 보건증을 발급 받을 때 수수료가 있습니다. 최초 발급시에는 수수료가 무료지만, 재발급시에는 3,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오니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음 순서대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접속
- 민원서비스 →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클릭
- 화면 하단 간편인증 선택 (휴대폰 번호만으로 간편하게 발급 가능)
- 휴대폰 또는 민간 인증서로 간편인증 진행
- 건강진단 결과서 클릭 후 '발급하기' 버튼 클릭
요즘에는 병원에 갈 때 신분증이 없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보건증 인터넷발급 유의사항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수입니다. 본인인증이 가능한 휴대폰을 준비해주세요.
보건증은 업종별로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유효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1만원에서 3만원까지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수수료가 저렴한 인터넷이나 보건소를 통해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을 사용하는 곳, 즉 종사하는 장소에서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합니다.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여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실패 시 대처방안
간혹 보건증을 출력할 때 다운로드 실패 또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 크기가 0KB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땐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해보세요.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은 위생과 관련있는 업종에서 주로 요구하다보니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어느 업종이냐에 따라서도 유효기간에 차이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먹는 음식과 관련된 학교급식 관계자는 보건증 유효기간이 6개월로, 일반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유효기간인 1년에 비해 짧은 편입니다.업종 유효기간 일반 요식업 1년 학교 급식 관계자 6개월 유흥업 종사자 3개월 보건증 재발급 방법
재발급 역시 보건소나 인터넷을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결과에 이상 없다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건소별로 재발급 절차나 필요서류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연락하여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및 유의사항, 실패시 대응 방법과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방법을 참고하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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