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통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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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4. 28.

    by. 제이유니스

    목차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낸 이들이 겪는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고인과 생전의 좋은 추억들을 가슴에 묻고 편안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및 신고방법, 신고기한 및 신고 후 해야할 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증(신고인, 제출인, 우편 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 증명서 사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 사망신고서

       

      사망신고 장소 사망신고 절차사망신고 후 해야할일

       

       

      사망신고는 사망한 고인의 주민등록을 삭제하기 위해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사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혹은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 이장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할 수 있고,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아래 사망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으시면 방문 신고시에도 대기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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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신고는 어디서

      사망신고는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기차와 같은 교통기관에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하게 되며, 항해일지가 없는 선박 안에서 사망했을 경우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기한사망신고 절차사망신고 필요서류

       

      사망신고는 관할 시, 구,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고, 사망자가 속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 기한

      사망신고는 사망신고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의 의무를 가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인을 잃은 슬픔으로 정신없으시겠지만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 후 해야할 일

      사망신고 후에 해야할 일이 은근히 많습니다. 고인의 명의로 된 은행 예금 찾기를 비롯해 집, 땅과 같은 부동산 명의도 바꿔야합니다.

       

      사망신고 후 해야할 일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떠나 보낸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마음 잘 추스리고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