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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5. 4.

    by. 제이유니스

    목차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약 8%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후 재취득

       

      개인의 안전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 및 재산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후 재취득

       

      음주운전 면허 취소 후 재취득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우준전을 하게되면 행정 처분상 결격기간을 갖게됩니다. 여기서 결격기간이란, 운전면허증을 취득 또는 재취득 하기 위한 시험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혈중 알콜농도 수치 및 상황에 따른 결격기간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단순음주 및 대물사고 대인사고
      0.08%~0.2% 미만 면허취소(결격기간1년)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2회 이상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교통사고 3회 이상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뺑소니)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예를들어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2년의 결격기간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음주운전을 통해 교통사고 또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상해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최근 단속내역 조회이파인

       

      사망자가 발생하면 3년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 되고, 음주 측정에 불응하게 될 경우 공무 집행 방해죄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어떤 목적이든 간에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가중 처벌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을 기본으로 합니다. 만일 0.05% 이상으로 확인되면 단속 대상으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0.03% 미만인 경우에는 훈방조치를 받게됩니다. 0.03%를 초과하게 될 경우 초과수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처벌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혈중 알콜농도라는 것은 전체 혈엑에 알콜이 포함된 정도를 의미합니다. 알콜을 마실수록 혈중 알콜농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음주량이 많아질 수록 혈중 알콜농도는 높아지게 되즌 것입니다.

       

      사람의 알콜 분해 능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한민국 표준 신장, 표준 체형의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2잔, 맥주 1.5캔, 와인 2잔 정도 섭취하면 혈중 알콜농도 0.03%를 초과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후 재취득 기간음주운전 처벌수위음주운전 처벌 기준

       

      하지만 이는 말그대로 표준일 뿐, 섭취 시간이나 개인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 참고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03% 미만이라고 해서 음주운전이 아닌것은 아닙니다.

       

      술 한방울이라도 입에 댔을 경우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고 택시를 타거나 대리운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만일 단순 운전면허증 재발급 또는 갱신의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속으로 처벌 받을 경우 가능한 최저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만약 초범이 아닌 재범일 경우, 사고를 냈을 경우, 면허가 없을 경우 같이 다른 고려사항이 반영되면 가중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만약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되겠지만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집니다. 거기에 사람이나 다른사람의 소유물에 손상을 입힌 경우라면 더욱 심한 처벌을 받게되겠죠. 특히 인명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합의 유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징역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냐 재범이냐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재범일 경우에는 혈중 알콜농도에 관계없이 면허 취소가 되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혈중 알콜농도 1회 적발 시 (초범) 2회 적발 시 (재범)
      0.03% 이상 0.08% 미만 면허 정지
      1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면허 취소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0.08% 이상 0.2% 미만 면허 취소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 면허 취소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음주운전을 세 번 이상했을 때 강력한 처벌을 하는 제도로 2001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유죄 확정 판결과는 무관하게 음주운전으로 세 번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는 운전자의 누적 음주운전 기록을 기반으로 처벌합니다. 처음에는 경고, 두번째는 일정기간 면허정지, 세 번째 음주운전을 저지를 경우 영구적인 면허 박탈이 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잠재적 살인자나 다름없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과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까지도 평생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술을 마신 날이나, 마실 예정인 날에는 차를 몰지말고 택시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